안녕하세요. 프린트이샵입니다.
2014년 1월1일부터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저희 프린트이샵의 홈페이지(사이트)에서는
사이트 하단 업체정보에 새주소(도로명주소)로 표기되어 있으며,
고객(회원)님들의 주소도 새주소(도로명주소)로 가입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택배로 배송시 새주소인 도로명주소로 보낼시
오류가 나는 실정입니다.
이점 고려하시어 꼭 택배받으실 수령지 주소는 새주소가 아닌 일반주소로 표기해 주시어
택배받으실때 제대로 도착되실수 있도록 주문시 꼭 참고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프린트이샵.